김병기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우선 처리···법사위원장은 타협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본회의를 열어 우선처리할 법안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라며 “이런 법안들은 헌법파괴 행위와는 종류가 달라 야당과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한 차례 행사됐고 논의와 숙의를 오랜 기간 거쳤기 때문에 이야기할 건 다 했다”면서도 “협상(을 오래)하는 건 이 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이런 법 조차도 야당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등을 더해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이 우선 임명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라는 것이 관행보다 앞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합리적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이 예고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원회 구성은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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