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또 막혀…"하이브-민 갈등,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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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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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룹 NewJeans(뉴진스)가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inews24/20250617180829547ngjl.jpg)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뉴진스)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돌그룹 연예활동의 특성상 데뷔를 위해 막대한 투자, 지원,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며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 반면, 채무자들은 향후 연예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갈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신뢰관계 파탄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경영권을 두고 발생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으로 인한 사정"이라며 "이로 인해 전속계약이 기초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뉴진스는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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