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 교사들 ‘교외 체험학습 가란’ 교장과 갑질공방

김형욱 2025. 6.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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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초교서 목적지 결정 입장차
“지시 불이행자 징계 언급” 민원
갑질 미해당 판단에 재조사 요구

17일 안성교육지원청 앞에서 안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 학교 교장 A씨의 갑질 민원을 문제 없다고 처리한 안성교육지원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25.6.17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교사가 금고형을 받는 사건 이후 인솔 교사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4월 11일자 5면 보도) 교외로 현장실습을 가라는 지시가 ‘갑질 논란’으로 비화했다.

1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현장 체험학습 목적지를 두고 교사들과 이견을 보이며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교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피해 교사들은 이 사안을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 내린 안성교육지원청에 반발해 안성교육지원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등 크게 반발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안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들은 학생 안전과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학교 인근 공원으로 정했다. 반면 이 학교 교장 A씨는 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학교에서 좀 더 떨어진 곳으로 정하기를 원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사들에게 징계를 언급하며 다수의 교사를 압박했다는 게 피해 교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피해 교사들은 지난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장이 갑질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성교육지원청은 갑질판단협의체에서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이를 교사들에게 통보했다. 피해 교사들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 반발한 교사들은 안성교육지원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교장 갑질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 학교 교사 B씨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담임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난 상황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교장 선생님은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이라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갑질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장 A씨는 징계를 언급하며 교사들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농어촌 지역에 학교가 있는 만큼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교사들에게) 협의를 요청한 것뿐”이라며 “교육 공무원은 교육 활동을 하라는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징계와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다각도로 세우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학교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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