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숙인쉼터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노조 “부당해고·갑질 재조사 촉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이하 노조)는 17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구노숙인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단법인 '사람과 도시'의 부설기관인 동대구노숙인쉼터 소장이 직원들에게 담배·커피 심부름과 함께 협박·욕설 등을 했고, 갑질로 동구청에 고발한 근로자가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원 2명이 지난 1월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소장을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 사규에 따른 징계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노조는 소장에 대한 징계가 '견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견책'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징계 단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노조는 또 노숙인쉼터에서 부정 채용 비리와 쉼터 건물의 장기간 무단 사용 등이 발생했다며 동구청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구청이 노숙인쉼터 관리·감독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조사의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동구청은 부정 채용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치고, 소장이 쉼터 건물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로 마무리했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관할 지자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해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