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금도 모자라 나랏돈 달라” 오세훈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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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서울시는 저비용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비 절감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기대했지만 ILO 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동일 적용으로 시간당 1만68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92만 원이 넘는 고비용 구조가 형성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젊고 에너지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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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최저임금 보장 의무로 인해 이용 가정의 돌봄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공공아이돌보미’ 제도와 연계해 정부 지원을 받는 방안을 새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는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를 열고 돌봄 수요와 인건비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과 고용노동부, 관리업체 관계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참석했다.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출신 근로자 100명이 한국어 교육 후 E-9 비자를 받아 입국해 현재 86명이 143개 가정에서 근무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저비용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비 절감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기대했지만 ILO 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동일 적용으로 시간당 1만68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92만 원이 넘는 고비용 구조가 형성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제적 위상과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서울시의회에서 인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업 도입 당시 내세운 ‘돌봄 비용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공동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젊고 에너지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새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과 비용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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