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12·3 비상계엄 관여 군 장성 4명 ‘조건부 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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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들에 대한 직권 보석을 군사법원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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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군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들에 대한 직권 보석을 군사법원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이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질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군 장성 4명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에 구속기소 됐다. 현행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므로, 이들 지휘관들은 전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셈이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피고인은 조건 없이 석방된다.
다만 여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서 열린 공판에서 군검찰의 직권 보석 요청과 관련해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반성을 안하고 있다'거나 '관계자들과 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면서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는 걸 전제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날인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6일 만료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구속을 해제하고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다양한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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