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 취식불가"에 격분…컵라면 엎고 음료 뿌린 손님 입건
류제일 2025. 6. 17. 17:48
보도기사
"편의점 내 취식불가"에 격분…컵라면 엎고 음료 뿌린 손님 입건
보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내부 취식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음료수를 직원에게 뿌리며 행패를 부린 40대 A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3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을 찾은 40대 A씨는 컵라면과 음료 등을 구매한 뒤, 매장 내부에서 컵라면을 먹으려 하다가, 점주가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안내하자, 격분해 컵라면을 바닥에 엎은 뒤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점주를 불러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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