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국선변호인에 흉기 휘두른 30대…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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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을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전 11시경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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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집행방해죄와 형평성 고려해 선고”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을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원심보다 감형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 실형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전 11시경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국선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즉각 제압하면서 큰 부상은 피했다.
A씨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재판 전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갖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A씨는 2008년 이후 폭행∙사기∙절도∙성범죄 등으로 5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15번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성이 크고 교도소에 복역하며 재판을 받는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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