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대통령, 관할법원 변경 불허에…“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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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11일 경호 등을 이유로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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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11일 경호 등을 이유로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해 보다 많은 국민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9월 9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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