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법원, 가처분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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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서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항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채무자(뉴진스)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독자활동을 한번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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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서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항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4월 뉴진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는데, 두 달 여 만에 항고를 다시 기각한 것이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며 감사에 착수하고,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편들며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사건에서도 패소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 피고 쪽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채무자(뉴진스)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독자활동을 한번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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