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항고마저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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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멤버 각자가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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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는 17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지난 4월 16일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독자 활동을 꿈꿨던 뉴진스의 바람과 달리 법원은 더 강한 조치를 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5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멤버 각자가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처분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법원이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미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가진 본안 소송에서도 뉴진스과 어도어는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법원의 거듭된 합의 권유에 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3차 변론은 오는 7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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