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계속된다…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송혜수 기자 2025. 6. 17. 17:32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오늘(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뉴진스 멤버들은 서울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날 법원도 이를 기각하면서 독자 활동 금지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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