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어도어 이긴 가처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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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도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법원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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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도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법원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오늘 재차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입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649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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