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전자 삼총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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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3종 전자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전자투표가 본격 도입됐고, 오는 12월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도입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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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62% 절감…참여율 6%P↑
서울시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3종 전자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사 결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조합원 참여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차단 등 정비사업 ‘전자 삼총사’ 도입을 위한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전자투표가 본격 도입됐고, 오는 12월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도입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개 조합과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회 비용이 최대 62% 절감됐다. 홍보(OS) 요원 인건비가 감소하고, 총회 참석수당 지급 관행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총회 준비 기간이 기존 1~3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사전투표 기간이 평균 4주에서 9일로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조합원 직접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평균 투표율은 6%포인트가량 올랐다.
서울시는 전자투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도 제작·공개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서면동의서만 허용됐다. 12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까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만 전자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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