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원단체들 "딥페이크 고교생 엄중 처벌하라"… 7천명 탄원

장수빈 2025. 6.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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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등 50여 개 교육·여성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학생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수빈기자

인천지역 교원단체가 교사 성 착취물을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 등 50여 개 교육·여성 단체는 1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A(19)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03부 및 7천여 명의 전국 교사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한 서명지를 인천지법에 제출하며 피해자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연선 인천교사노조 수석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직접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는 노조 관계자의 대독을 통해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겪고, 사생활과 인격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직접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안전과 존엄이 위협받는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의 판결이 교사들이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되지 않는 기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사노조 등 50여 개 교육·여성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학생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수빈기자

앞서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및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해 파장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의 불법 합성물은 SNS를 통해 '선생 능욕', '도촬' 등 해시태그와 함께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피해 교사 등 5명은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고, A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뒤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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