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장 임박" 미끼...증시 활황에 IPO 투자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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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자들의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업자들의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한다고 17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를 사칭한 불법 업체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무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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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자들의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업자들의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한다고 17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를 사칭한 불법 업체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무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업체는 비상장사 A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후 A와 상호가 유사한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또 블로그, 온라인 매체 등에 조작된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대량 게재해 실체가 있는 회사처럼 투자자를 현혹했다.
리딩방을 통해선 A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했다. 실제로 매수 신청자에게 A 회사 주식 1~10주를 입고해주기도 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하고 불법 업체가 안내하는 대포통장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했다. 불법 업체는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 잠적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SNS, 카카오톡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면 금감원 공시사이트 다트에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IPO 기업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어 IPO 진행 상황도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불법 업체와 거래해 입은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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