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순찰차 사망 '부실 근무 의혹' 경찰 15명 중 9명 '징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5. 6. 17.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하동지역 순찰차에서 40대 장애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부실 근무 의혹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은 경찰관 15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40대 장애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새벽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앞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직원들의 부실 근무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명은 불구속 송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경찰직협 "하위직에 책임 전가…지휘부 방치"
경남경찰청 제공


지난해 하동지역 순찰차에서 40대 장애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부실 근무 의혹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은 경찰관 15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건이 벌어진 지 10개월 만으로 이들 중 9명이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하동경찰서장 등 2명은 지난 2월 경찰청에서 직권 경고를 받았다. 경고는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보다 낮은 수준의 훈계성 조처로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공식적인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만이 중징계이며 감봉 및 견책만이 경징계다.

경남경찰청도 최근 징계위원회를 갖고 나머지 경감 계급 등 경찰관 13명 중 2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 2명은 불문경고, 2명은 징계보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중·경징계자는 15명 중 9명으로 분류된다.

또 징계보류 2명 대상자가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징계보류 사유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송치 2명은 13명 내에 포함된다"며 "감찰 결과와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결과는 지난해 8월 하동 순찰차 사건의 마무리 성격이 짙다.

앞서 40대 장애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새벽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앞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직원들의 부실 근무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시작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남본부는 이를 두고 이날 경남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처는 하위직에 책임을 전가한 희생양 만들기나 다름없다"며 "이번 사건의 진짜 책임은 구조적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지휘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