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허락 없이 독자활동 금지 '계속'…法,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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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낸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 전부 인용되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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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낸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 전부 인용되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이를 어기고 어도어의 허락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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