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계속… 법원, 멤버 측 즉시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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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이날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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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이날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고할 수 있는데,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은 지난 4월 기각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평가 절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어도어의 보복성 감사에 따른 뉴진스 부정 여론 형성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콘셉트 복제 등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해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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