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이의 신청했으나 법원서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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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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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뉴진스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는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의 유출에 관하여 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반 밀어내기 관행이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채권자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민희진 전 프로듀서와 소속사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촉발됐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며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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