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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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뉴진스 다섯 멤버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뉴진스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이후 멤버들이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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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뉴진스 다섯 멤버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진스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이후 멤버들이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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