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퉁머리 없네” 회의 때 부하에게 막말한 대표, 모욕죄 인정

김무연 기자 2025. 6.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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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막막을 뱉은 상사들이 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50대)씨와 상무이사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상무이사 B 씨 역시 같은 해 9월20일 대표 회의실에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 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저거 또 말대꾸하네. 던지고 치워버릴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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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벌금 200만 원 선고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인정

회의 중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막막을 뱉은 상사들이 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50대)씨와 상무이사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장소가 직원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이었고, 직원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됨은 물론 전파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의 한 회사대표인 A 씨는 2022년 7월13일 2층 사무실에서 직원 C 씨에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기본도 안 돼 있네. 어디서 새끼가 시답지 않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 등 10명이 있었고, A 씨는 커피머신 청소가 덜 된 것에 대해 C 씨에게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C 씨가 “모두가 같이 쓰는 커피머신인데 다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A 씨는 5분간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이사 B 씨 역시 같은 해 9월20일 대표 회의실에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 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저거 또 말대꾸하네. 던지고 치워버릴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할 뿐 모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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