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서울고법 “이의신청 항고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됐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이의신청 제기했지만 지난 4월 기각
어도어 승인없이 활동 시 1인당 10억 배상해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1심 진행 중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돌 그룹의 연예활동 특성상, 소속 가수들의 데뷔를 위해서는 소속사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투자는 가수들이 데뷔한 후 인지도, 평판, 활동 등을 통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어도어는 지금까지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뉴진스는 향후 연예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의 사실상 유일한 아이돌 그룹이며, 뉴진스의 성공은 곧 소속사의 성공과 직결된다”며 “소속사가 소속 가수의 연예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우려는 크지 않고, 전속계약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가수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어도어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와 가수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4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에서 강조한 주장과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고법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는 지난달 30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이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된다. 만약 다섯 멤버가 소속사 시전 동의 없이 함께 무대에 오를 경우, 멤버당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에서 심리 중이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름 돋아'…추락 에어인디아 생존자 앉은 '그 자리', 과거에도 사람 살렸다는데
- '야근, 여자가 남자보다 더 치명적'…27만명 노동자 연구 결과
- '성인화보 찍는다더니'…모델 8명 성폭행·강제추행한 제작사 대표들 결국
- '여행 갔다온다던 친구, 머리숱 풍성해졌네?'…300만원 '탈모투어'로 뜬 '이곳'
- “영화 007, 현실 됐다”…英 대외정보기관 MI6, 116년 만에 첫 여성 국장
- 분만중인 산모 수 십명에 몸쓸짓…30대 마취과 의사에 내려진 처벌은
- “지하철역 무료 충전기 썼다가 휴대폰 초기화”…공공장소 '주스 재킹' 주의보, 무슨 일?
- '이 '과일' 먹었더니 염증↓ 꿀잠↑'…'109만 구독자' 한의사가 극찬했다는데
- '시신을 물에 녹여 하수구로?'…'친환경 장례' 도입에 갑론을박 벌어진 '이 나라'
- 아들도 딸도 아니었다…노인학대 가해자 1위는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