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계속…法, 멤버 측 즉시항고 기각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6.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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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이날 오후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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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이날 오후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가처분 신청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은 지난 4월 기각된 바 있다.

뉴진스. 사진ㅣ어도어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새 팀명을 내세워 해외 공연까지 한 뉴진스의 의무 불이행을 꼬집으며 이들에 대한 ‘간접 강제’(강제이행)를 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최근 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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