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의원, 임산부에 유통기한 2년 5개월 지난 수액 투여…의약품 관리 실태 도마 위
고령자 다수 이용 의료기관서 발생…환자 안전·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

피해를 주장하는 A씨(39·대구시 거주)에 따르면, 최근 몸이 좋지 않던 그의 아내 B씨(34, 임신 10주)가 급히 수액을 맞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처가 인근의 한 의원을 찾았다고 한다. 수액 투여가 거의 끝날 무렵, A씨는 수액팩 표지에서 사용 기한이 2023년 1월 8일임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무려 2년 5개월이나 지난 수액이었다. 그는 과거 대형병원에서도 유효기간이 한 달 지난 의약품 투여로 논란이 된 적이 있음을 떠올리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A씨의 항의에 대해 의원 측 의사는 "2년 반 지났어도 냉장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항의 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간호조무사가 황급히 약재 창고에 들어가 약품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사건이 단발성이 아닌 과거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산시보건소는 16일 오후 해당 의원을 방문, 유통기한이 경과 된 수액을 임산부에게 투여한 데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보건소의 행정처분(시정명령)과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할 예정이다.
경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당초 토요일 오후 당직 근무자가 민원인의 신고를 받은 것 같은데 타 부서 직원이 업무를 잘 몰라서 대응이 미흡했을 수 있다. 미온적 대응은 결코아니다. 불편부당한 업무처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와 제32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의료기관의 의약품 관리 실태와 보건 당국의 감독 소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며, 환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