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뉴진스·260억 달라는 민희진, 엄마와 딸의 동상이몽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무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5년 여 계약 기간이 남은 소속사 어도어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17일 오후 뉴진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 이로써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소속사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받게 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말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멤버 5인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월 담당 재판부는 어도어가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뉴진스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인용 당일 즉시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여기에 고법이 뉴진스의 항고까지 기각하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어도어 없이는 어떤 무대도 오를 수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는 연일 불리한 판결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NJZ로 독자 활동을 시도하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해 "법원의 결정(가처분 인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 멤버당 10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간접강제 금액 1인 10억원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법원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이는 다툼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본안 소송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진행된 1차 변론 당일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합의할 의시가 있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 합의할 계획은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내비쳤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신뢰를 깨뜨렸다며 이는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전속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가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뉴진스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뉴진스는 타협을 거부하며 끝까지 대립각을 세웠지만 어도어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에서 모두 불리한 판결을 받고 어려움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이제 전속계약 관련 소송 재판부의 판단에 뉴진스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안 소송 담당 재판부는 1차 변론 당시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어도어에 대한 신뢰 관계 파탄 기준이 기존 사례들과는 달리 정산에 대한 요구는 아닌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주장하는 신롸의 기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갈등은 결국 정산, 돈 문제인데 뉴진스가 어도어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기에 양측의 갈등을 특이한 케이스라고 언급한 것이다.
어도어, 뉴진스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어떤 상황일까. 하이브와 풋옵션 권리 행사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중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7월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8월 그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민희진은 이후인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약 260억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기에 풋옵션 권리도 소멸됐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변론에서도 양측은 풋옵션 행사 권리 여부를 두고 다퉜다.
이날 양측은 하이브와 민희진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의 유효, 무효성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고, 민희진은 하이브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뉴진스와 다르게 해당 소송의 본질은 돈이다.
삼자 측은 1년이 넘도록 지리멸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결로 사면초가다. 그 가운데 민희진은 하이브에 자신의 풋옵션 권리, 260억 원을 달라고 요구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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