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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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의 독자 활동 금지에 관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2부(부장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3월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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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의 독자 활동 금지에 관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2부(부장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3월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했다.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회사 복귀 등을 포함한 여러 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광고 계약은 물론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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