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찰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겠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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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하자 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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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 의견서엔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 소환통보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수단은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19일까지는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와 특수단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은 통상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한다. 지난 1월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하자 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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