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다 고친다" 무면허 침 시술로 수천만 원 챙긴 70대…환자들 염증 앓기도

이해원 2025. 6.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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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도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의사 면허도 없이 전국을 돌며 환자 120여 명에게 불법적으로 침 시술을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간 제주도를 포함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앓는 환자 120여 명에게 한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했다.

특히 A 씨는 범행 기간 동안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며 "불치병이란 없다"고 환자들을 현혹해 일반 한의원보다 5배 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는 등 약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이 복통 또는 염증을 앓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