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ing..고법,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스타이슈]

이승훈 기자 2025. 6. 17.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뉴진스는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사진=추상철 기자

걸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뉴진스는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는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뉴진스는 어도어 승인과 동의 없이는 가수로서의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과 행사, 광고 등 모든 상업적 활동이 금지됐다.

현 사건과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