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장침’으로 몸 관통…70대 무면허 침 시술에 환자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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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자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남성은 "내가 다 고칠 수 있다"며 치매나 암 환자 등에게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에 걸쳐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치매나 암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120여 명에게 한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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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못고치는 병도 고친다”…정작 환자는 혈액 염증 등 부작용
제주 자치경찰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자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남성은 "내가 다 고칠 수 있다"며 치매나 암 환자 등에게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에 걸쳐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치매나 암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120여 명에게 한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 중 A씨의 태도는 자신만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중증 환자들을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 등의 말로 현혹한 뒤 일반 한의원 대비 5배 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아챙겨 총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A씨가 중증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자신만만한 태도와 달리 A씨가 행한 의료행위의 내용은 황당했다.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에 다수의 침을 꽂거나, 일부는 침을 그대로 꽂아둔 채 돌려보낸 뒤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다.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으로 환자의 몸을 관통하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불법시술에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눈 붓기, 극심한 복통, 혈액 염증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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