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불복했지만 고법도 기각…가처분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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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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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기존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앞서 1심 재판부가 내린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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