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법원, 가처분 이의 항고도 기각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못하도록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황병하)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돌 그룹 연예 활동의 특성상 데뷔를 위해서는 소속사의 막대한 투자, 지원,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며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소속사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작년 8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이 발단으로,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취지였다.
이후 멤버들은 팀 이름을 뉴진스에서 NJZ로 변경한 뒤,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올해 1월 법원에 이 같은 독자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멤버들이 특정 프로듀서와 연예활동을 함께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아이돌 그룹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꼈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멤버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달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가 1회당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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