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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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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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이상직도 앞서 신청서 제출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 요청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1항에 따르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송 이송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의원도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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