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됐다…고법, 이의신청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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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고등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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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고등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4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뉴진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재차 불복하고 고법에 항고했지만, 고법 재판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리며 기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나왔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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