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중독 치료받다가 음란 편지…1심서 징역 4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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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음란(淫亂) 편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병원에 보냈더니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는커녕 성폭력 범죄까지 추가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 매체 이용 음란)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여성 B씨에게 음란 편지를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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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음란(淫亂) 편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병원에 보냈더니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는커녕 성폭력 범죄까지 추가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 매체 이용 음란)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여성 B씨에게 음란 편지를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XXX 진짜 예쁘고 아름다울 것 같다” “근데 사이즈는 어떻게 돼?”라는 내용의 편지를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했다.
A씨는 앞서 마약 범죄를 포함해 10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감호(監護)를 받았다. 국립법무병원은 정신 질환자를 치료하는 법무부 소속 유일 재소자 병원이다. 재범 위험이 높은 약물,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다.
A씨는 B씨를 과거 같은 병원에서 치료 감호를 받으며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치료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간 B씨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A씨도 이후 병원을 나와 교도소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타인에게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형 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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