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생기면 검사는 수사 불가…‘중수청 수사관’만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개혁 4법 발의 후, 검찰개혁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공소청에선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수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에, 수사를 희망할 경우 중수청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
법무부 산하인 공소청에 남아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되는 것 혹은 행안부 산하인 중수청으로 넘어가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와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확정되면 줄 퇴직 우려…고위급 검사, ‘대형로펌행 준비’ 소문도
법조계 “검찰 수사력은 국가 경쟁력…검사 남을 수 있는 유인책 있어야”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검찰개혁 4법 발의 후, 검찰개혁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중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되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다. 검찰이 사라진 자리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메꾸게 된다는 의미다.
공소청에선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수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에, 수사를 희망할 경우 중수청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 단, 신분은 수사관으로 바뀌게 된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11일 발의했다. 3개월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법(김용민 의원)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 의원)이 해당 법안이다.
검사들이 퇴직하지 않는 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다. 법무부 산하인 공소청에 남아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되는 것 혹은 행안부 산하인 중수청으로 넘어가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와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되는 것이다.
평검사들 사이에선 중수청보다는 공소청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 검사가 되고자 검찰에 들어왔는데, 중수청으로 가면 수사관 호칭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사 업무를 하고자 검찰에 입사한 검사들은 중수청행을 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수사기관에 재직 중인 고위관계자는 "업의 본질에 초점을 두느냐 혹은 직책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잠시 혼란은 있겠지만, 공무원 특성상 이내 곧 변화에 적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계 "수사기관 감찰할 수 있는 조직 필요"
검찰청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줄 퇴직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고위급 검사들은 대형로펌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검찰청 안팎에서 도는 가운데, "조직에 남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
이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 검사들이 잔존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역기능도 있으나, 검증된 수사력이라는 강점을 활용해야 국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게 그 근거다. 검사들을 받기 위해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한 중수청으로 갈 경우, 직급을 한 단계 높여주는 등의 당근을 주면, 일정 부분 불만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수사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끌어내는 것도 정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화되고, 기존에 있던 경찰과 공수처까지 잔존하면 4개의 수사기관이 운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복기해볼 경우, 수사기관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 결국 피의자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런 우려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독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해 관계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만 현재 연간 4만 건을 상회하고 있기에 감찰 조직 성격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낫다"라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구체적 제언도 나왔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속도는 속전속결(速戰速決) 그 자체라는 평을 받는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선 민주당과 소통하며 검찰개혁 방향성을 포함한 밑그림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했고,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Q&A] “3차 대전도 가능?” 이스라엘, 이란 공격한 이유와 글로벌 파장 전망은 - 시사저널
- 바뀐 ‘여탕’, ‘남탕’ 스티커에 여성 알몸 노출…입건된 20대는 “장난” - 시사저널
- “억울한 옥살이”…李대통령, 이화영이 띄운 ‘사면 청구서’ 받을까 - 시사저널
- 중흥건설 ‘2세 부당지원’ 검찰 수사…회장님은 장남을 어떻게 밀어줬나 - 시사저널
- ‘김건희 입원’ 돌발변수 만난 민중기 특검 “김 여사 대면조사 이뤄질 것” - 시사저널
- 임신부, 미세먼지 노출 시 태아 건강 비상! - 시사저널
- ‘김건희 선물용’ 샤넬백, 신발로 교환 정황...검찰, ‘사이즈’ 주목 - 시사저널
- 폐망 위기에 다급한 이란 “이스라엘·美에 휴전·협상 메시지 전달” - 시사저널
- 최저임금의 역설, 일자리가 사라진다[라정주의 경제터치]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