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뇌물수수 혐의 재판 ‘서울→울산’ 이송 요청…“사실상 형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6.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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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에 관할지 이송을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형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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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10시간…검찰 편의 따른 기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던 5월29일 오전 아내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에 관할지 이송을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당시 전주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이 서울시 종로구의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형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라면서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무시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면서 "왕복 10시간을 들여서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다.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서울에서 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관할지 이송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관할지 이송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참여재판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사를 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표적·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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