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왜 도로에?'…CCTV 속 진실, 교통사고 아닌 살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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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 씨(50대)를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단순 사고사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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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사업차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 씨(50대)를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이 사건은 B 씨가 홀로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B 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A 씨가 차에 동승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운전자였던 B 씨가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온 사이 조수석에 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B 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순 사고사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수년 전부터 동업하며 지낸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사업차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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