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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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5명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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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5명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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