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완전히 막혔다, 이의신청·항고 모두 기각 [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17일 오후 뉴진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17일 오후 뉴진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
뉴진스는 지난 3월 소속사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이에 불복, 당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뉴진스는 항고를 결정했지만 고법은 항고까지 기각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 활동 중단도 불가능하다.
한편 가처분 인용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나 시누이' 수지, '150㎏→78㎏' 반으로 줄어든 몸
- 변우석 꿈 꾼 여성, 로또 20억 당첨 "후광 비추며 등장"
- '나는 솔로' 출연자, 가짜 명품 경매 덜미 경찰 수사
- '트렁크 살인범' 김일곤이 작성한 28인 살생부 [T-데이]
- "더러운 창녀" 韓여성 인종차별 유튜브 생중계 "프랑스 망신"
- 적수 없는 '좀비딸', 70만 관객 돌파 [박스오피스]
- ‘여수 K-메가아일랜드’ 진욱→박지현 트로트 가수 총 출동, 여수 수놓은 최고의 무대 선사 [종
- BTS→엔하이픈, 극성팬 무질서에 몸살 "공항 질서 지켜달라" [이슈&톡]
- "우리의 뜻" 아이브 장원영, 시축룩도 화제의 아이콘 [이슈&톡]
- 스트레이 키즈→몬스타엑스, 보이그룹 '서머킹' 쟁탈전 [가요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