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 규제 대폭 완화 추진···“공장 건립 용이” “조경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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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인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울산시는 17일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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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인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울산시는 17일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 공장건설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건축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공장 부지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돼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돼 여러 개의 건물을 동시에 지을 경우 앞서 신청한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건축물 준공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울산 지역 기업들은 공장 건축 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돼 불편이 뒤따랐다.
울산시는 이같은 지역 기업의 민원에 따라 산업부·국토부·기재부·행안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 법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적기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건축 조례도 개정된다.
이는 단순한 완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10%→5%, 1500~2000㎡ 미만은 5%→2%로 완화된다. 조성·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조정된다.
주거지역은 90㎡→60㎡, 공업지역은 200㎡→150㎡,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이밖에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포함된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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