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동물 학대 처벌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세훈 2025. 6.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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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국회의원은 17일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향후 중대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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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국회의원은 17일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 유기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074건 △2022년 1181건 △2023년 1146건 △2024년 1293건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물 학대의 경우 범죄 양상과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에 달했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 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87.8%가 ‘찬성’의견을 밝혀, 국민 다수가 동물 학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향후 중대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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