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 인천교사노조, 가해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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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학생이 '딥페이크'로 교사 얼굴을 제작·유포(경기일보 2024 8월28일 인터넷)하는 사건이 생겨 인천교사노조, 인천여성회,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인천 교원·시민단체 52개 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사 2명 등 5명의 얼굴을 나체와 합성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로 기소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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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학생이 ‘딥페이크’로 교사 얼굴을 제작·유포(경기일보 2024 8월28일 인터넷)하는 사건이 생겨 인천교사노조, 인천여성회,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인천 교원·시민단체 52개 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A군(19)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103부와 7천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인천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라며 “학교 성범죄 문제를 개인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 정책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며 간절하다”며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엄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사 2명 등 5명의 얼굴을 나체와 합성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로 기소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2024년,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합성해 주는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 A군은 같은 해 7월 초부터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성물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여교사 2명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해 유포한 고교생 수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828580420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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