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1심 무죄 “지속가능성 없다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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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고객들에게 받고 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6000여명으로부터 예치받은 880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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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고객들에게 받고 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모(45) 씨와 송모(41)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39)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6000여명으로부터 예치받은 880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회삿돈 3억6843만 원을 임의로 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해 코인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했지만, 이들은 ‘코인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위험 차익거래 운용 전략이 있다’며 코인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인과 정도를 고려할 때 자본잠식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익률 홍보가) 고지된 수익과 다소 불일치한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55억 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거나 (본인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 판결했지만 민사적 책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신속하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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