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관할법원 이송 불허되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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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이 요청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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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의 사건은 대향범에 해당해 병합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이 요청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의 기각 결정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상직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 기록 열람 및 등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꼭 필요한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며 “변호인 측은 속행 기일까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거는 걸러내고, 공판에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려면 기록 열람이 선행돼야 하니 준비절차 이후 신속히 열람 절차를 밟아달라”고 주문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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