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 못 낮추면 확대 실시 어려워”

김양혁 기자 2025. 6. 17.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17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의 확대 실시 여부와 관련해 "가사도우미 비용을 줄일 방안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날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은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의 문제 인식이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 참석해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17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의 확대 실시 여부와 관련해 “가사도우미 비용을 줄일 방안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날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은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의 문제 인식이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와 서울시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됐다. 저렴한 가격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고비용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기준 가사도우미에게 시간당 1만6800원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이용하면 월 290만원쯤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부유층만 이용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고용부와 함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비용)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15~80%까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2월 말까지였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현재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