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매각' 시유지 사용료 매년 1억 원 이상 낸 포천시

포천시가 기획재정부에 이미 매각된 시유지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억 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2월 소흘읍 송우리 726 일원 청소년체육광장(2765㎡)과 솔모루로 제1공영주차장(2867㎡) 등 총 5천632㎡부지를 기재부에 145여억 원에 매각했다. 시는 당시 계약서에 착공 전까지 기존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지만, 무상 사용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국유재산법상 매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청소년체육광장 부지 임대료로 8천149만2천 원,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로 5천758만8천 원 등 총 1억3천908만 원을 기재부에 지불했다. 올해도 8천240만7천 원과 5천765만2천 원 등, 총 1억4천59만 원을 체육광장과 주차장 부지 임대료로 각각 지불했다.
문제는 매각된 부지에 기재부가 추진 중인 포천세무서가 언제 지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포천세무서 신축 예산을 세울 때까지 시는 매년 1억4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이에 시의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제창 부의장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서에 부지 내 공공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의 사용에 대해 별도 협의하기로 했으면서, 정작 무상 사용 조건은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매년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포천세무서 착공이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계속해서 임대료만 부담할 순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시는 국방부에 시유지를 무상으로 내주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시유지를 매각하고도 임대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시가 속히 나서서 정부를 상대로 임대료 문제를 매듭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 포천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45만여㎡의 부지를 국방부가 군사시설로 무상 사용 중이다. 이를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면 12억여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도 들썩였다. 포천시민 A씨는 "정부는 지자체의 시유지를 무상으로 쓰면서, 지자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땐 임대료를 내라는 것은 불합리한 '갑질'"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상 지자체에 대한 장기 무상대부 제도 자체가 없어 고민이지만, 무상대부가 가능한 개별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근에 태봉공원 지하주차장이 최근에 준공돼 다음 달부터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주차장 부지 임대료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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