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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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관할지 이송 요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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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관할지 이송 요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달 전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했고 재판 대응 실효성을 주된 근거로 했다"며 "문재인 피고인은 지난 11일 울산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 대응의 실효성과 경호 문제를 사유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해 검찰은 예정된 증인이 120명이 되는 사건에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점, 울산과 전주로 이송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언론의 접근성에 비추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의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1조가 규정한 '관련 재판'에 해당해야 하는데 양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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