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전 대통령 사건이송 신청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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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재판부에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이송 신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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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재판부에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 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결정합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또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최대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송 신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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